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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7. 6.29.] [법률 제8101호, 2006.12.28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62조 (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)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.

1.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

2.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

관련 판례 

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

국회 2003.93.0 2003카합2114 판례

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3.12.10.(4),659

대법원 2003.09.30 2003카합2114 판례

저작권사용료

대법원 2004.12.02 선고 2003가합67675 판례